1. Sarbanes-Oxley Act (샤베인옥슬리법안)
대상 : 모든상장 업체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Business 관련 기록들을 5년이상 보존하되 2년 이내 데이터는 쉽고 빠르게 접근가능하여야 함.

2. HIPPA
대상 : 의료기관
내용 : 의료관련 모든 기록을 6년간, 환자 관련 기록을 2년간 보존 (메일 및 모든 데이터)

3. SEC 17A-4
대상 : 증권회사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Communication 내용을 3년간 보존

4. GLBA
대상 : 금융기관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Communication 내용을 6년간 보존

5. NARA CFR 1234
대상 :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
내용 :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기록에 대한 보존
Posted by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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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100% 참석 예정입니다.^^
Posted by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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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이 죽전으로 이전할 예정 입니다.  사업부와 메세징연구소가 각각 대치동과 구로디지털단지에 나누어져 있어 커뮤니케이션도 힘들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이사 일시는 3월 20-21일 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FMC를 구축하여 전화기나 선없는 사무실이 됩니다.
핸드폰이 사무실로 들어오면 사무실 전화가 되고, 무선 인터넷에, enFax 를 이용한 인터넷팩스를 이용하며, Paperless 사무환경을 구축할 예정 입니다.


아래 사진은 죽전디지포트에 완공중인 다우기술이 들어 갈 최첨단 인텔리 빌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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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새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새 책상 입니다.  옷걸이가 포함된 사물함이 옆에 위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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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카페, 세미나실, 회의실, 샤워실, 취침방 등등)이 구비되어 쾌적한 근무환경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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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세꼬시와 도가니 수육이 세트라니..
신입사원은 제조상궁으로 임명되어 소맥 제조 중 입니다.^^
기술지원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Posted by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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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강좌와 자료를 시작합니다.

[1] 새로 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솔루션과 실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기위한 과정

[2] 메일 Application과 관련된 방대한 로그를 DB로 처리하고,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3] DB : Oracle , Mysql, Postgresql

자료는 PPT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테라스
:
2006년 12월 1일부로 개정된 미국의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Discovery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의 범위를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E-Discovery다.
참고로 Discovery(증거개시)제도란  소송당사자가 공판전에 공판의 준비를 위해 법정 외에서 법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의 Issue(쟁점 혹은 쟁점사실)를 명확히 하는 정보 및 증거를 공개/수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1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 미국의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거를 히든 카드로 이용하는데, 앞으로 그런거는 안되고 소송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모든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기업의 경우인데, 기업의 경우에는 증거자료에 디지털 증거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이든 원고이든 소송 당사기업은 이메일이나 기업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사전에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라고 하고, 특히 기업의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e-Discovery 라고 한다.

그러나 쉽게 삭제, 변조 가능한 디지털 증거자료는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하에 생성, 보관, 검색 되는데 특히 이메일 부분에 있어서의 메일의 진정성과 무결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메일아카이빙 솔루션을 활용해야 한다.

만일 삭제, 파일 손상등의 이유로 소송과 관련된 이메일 데이터의 제출에 실패했다면?
이메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면?
소송 진행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메일아카이빙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외국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이메일아카이빙 시스템은 필수사항인데, 비국의 거래 상대방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이메일, 데이터자료를 제출하는데 실패하면 패소, 혹은 2차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증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 했다는 것도 소송거리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관행상, 국제 계약 체결시 관할법원을 거래상대방 국가, 준거법을 거래 상대방 국가의 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계약시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을 한국으로 해 두거나, 만일 한국으로 고치기 힘들다면 "피고측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피고측 국가를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바꾸어야 할 것 이다.
Posted by 테라스
:
요즘 메일 아카이빙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컴플라이언스로부터 접근하지만 메일 백업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의 접근방식으로도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된다.

여기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먼저 메일 아카이빙과 저널링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진다.

메일 아카이빙은 볼트(일부 제품의 경우 아카이브라는 단어 대신 볼트라는 단어 사용)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며 메일을 저장한다는 개념으로서 저장의 주체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 개인이 되며 선택적 저장, 즉 사이즈가 큰 메일, 일정 시간이 지난 메일, 첨부가 있는 메일 식으로 저장하며 목적은 기존 메일 서버의 스토리지 관리 측면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메일 서비스는 스토리지 용량을 많이 사용하며 성능을 위해서는 값비싼 SAN이나 NAS를 사용하게 되는데 메일 서비스의 특성상 근래의 데이타만 자주 접근하게 되고 오래된 메일은 필요에 의해 가끔 접근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서 비싼 스트로지에는 최근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오래된 메일은 값싼 스토리지에 저장하여 스토로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한테 주어지는 메일 쿼터를 무작정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정도 쿼타만 지급하고 오래된 메일등은 아카이브 장비로 이전하면 비싼 스토리지를 늘리지 않고 쿼타를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일 아카이빙에서는 아카이빙 해야 하는 메일을 선택하는 아카이빙 정책과 아카이빙된 메일을 관리자,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등의 서비스가 필수이며, 효율적인 저장을 위해
싱글카피스토리지, 압축등을 지원한다.

반면에 저널링은 스토리지 관리의 효율성 목적보다는 컴플라이언스대응 목적으로서 제공된다.
미국의 SOX법안에서는 기업에서 주고 받은 모든 메일은 반드시 몇년간 저장해 두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아카이빙과 달리 관리자나 개인의
선택권이 없으며 모든 메일을 특정한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저장해 두어야 하는 것을
저널링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저널링 기능은 일반 개인 이용자 보다는 관리자, 그 중에서도
보안 감사를 담당하는 관리자한테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검색, 리뷰, 통보, 태그, 검토 이력등의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메일을 저장하는 구조에서도 관리자에 의한 고의적인 변조, 삭제를 방어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목적으로 메일 아카이빙을 도입하려 검토하는 경우 저널링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보면 답이 된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목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관리자에 의한 삭제와
삭제 이력 없애기등의 기능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 그릇된 메일 아카이브 제공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몰래 제공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강제되는 상장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의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제품은 법률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제공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한다.

결론적으로
아카이빙 - 스토리지 관리 효율성
저널링 - 컴플라이언스 목적
으로 이해하면 쉽다.
Posted by 테라스
:

2008 일본여행1조 #1

2008. 4. 24. 16:41
#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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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8시 55분 나리타공항 행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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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비행기 안에서-!!
우리 일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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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 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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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날 점심은..일본식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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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노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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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요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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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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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자에서 저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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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근처에 바로 도쿄 타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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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도착했습니다!!!




Posted by 테라스
:

2008 일본여행1조 #2

2008. 4. 24. 16:29
#08.04.10
둘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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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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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 아시호수 옆의..우동집에서!!
하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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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호수 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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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
지나가는 여고생이랑 사진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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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밤문화(?) 를 체험(?) 하기 위해..록본기로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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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라면, 생맥주, 바, 클럽..취향대로- 록본기에서 즐기기!!!!
Posted by 테라스
:

2008 일본여행1조 #3

2008. 4. 24. 16:18
#08.04.11
셋째날...자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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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경비가 주어지고 몇 몇씩 팀을 짜서 자유여행!!!
도쿄돔팀 : 도쿄돔 → 하라주쿠 → 시부야
아키하바라팀 : 아키하바라 → 하라주쿠 → 시부야
오다이바팀 : 오다이바 → 시부야
자유 : 지도보고 아무곳이나 → 시부야

총 4팀..각자 자유 여행후..일본지사분들과 저녁을 위해 최종 목적지는 시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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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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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이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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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돔팀이랑 아키하바라 팀이랑 하루주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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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에서...!!!!
가만히 서있는 좀?! 특이한 일본인한테 사진찍자고 말할 수 있는 대담성!!



Posted by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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