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arbanes-Oxley Act (샤베인옥슬리법안)
대상 : 모든상장 업체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Business 관련 기록들을 5년이상 보존하되 2년 이내 데이터는 쉽고 빠르게 접근가능하여야 함.
2. HIPPA
대상 : 의료기관
내용 : 의료관련 모든 기록을 6년간, 환자 관련 기록을 2년간 보존 (메일 및 모든 데이터)
3. SEC 17A-4
대상 : 증권회사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Communication 내용을 3년간 보존
4. GLBA
대상 : 금융기관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Communication 내용을 6년간 보존
5. NARA CFR 1234
대상 :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
내용 :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기록에 대한 보존
대상 : 모든상장 업체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Business 관련 기록들을 5년이상 보존하되 2년 이내 데이터는 쉽고 빠르게 접근가능하여야 함.
2. HIPPA
대상 : 의료기관
내용 : 의료관련 모든 기록을 6년간, 환자 관련 기록을 2년간 보존 (메일 및 모든 데이터)
3. SEC 17A-4
대상 : 증권회사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Communication 내용을 3년간 보존
4. GLBA
대상 : 금융기관
내용 :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Communication 내용을 6년간 보존
5. NARA CFR 1234
대상 :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
내용 :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기록에 대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