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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09 e-Discovery 가 뭐죠? 1

2006년 12월 1일부로 개정된 미국의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Discovery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의 범위를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E-Discovery다.
참고로 Discovery(증거개시)제도란  소송당사자가 공판전에 공판의 준비를 위해 법정 외에서 법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의 Issue(쟁점 혹은 쟁점사실)를 명확히 하는 정보 및 증거를 공개/수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1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 미국의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거를 히든 카드로 이용하는데, 앞으로 그런거는 안되고 소송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모든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기업의 경우인데, 기업의 경우에는 증거자료에 디지털 증거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이든 원고이든 소송 당사기업은 이메일이나 기업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사전에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라고 하고, 특히 기업의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e-Discovery 라고 한다.

그러나 쉽게 삭제, 변조 가능한 디지털 증거자료는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하에 생성, 보관, 검색 되는데 특히 이메일 부분에 있어서의 메일의 진정성과 무결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메일아카이빙 솔루션을 활용해야 한다.

만일 삭제, 파일 손상등의 이유로 소송과 관련된 이메일 데이터의 제출에 실패했다면?
이메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면?
소송 진행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메일아카이빙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외국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이메일아카이빙 시스템은 필수사항인데, 비국의 거래 상대방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이메일, 데이터자료를 제출하는데 실패하면 패소, 혹은 2차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증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 했다는 것도 소송거리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관행상, 국제 계약 체결시 관할법원을 거래상대방 국가, 준거법을 거래 상대방 국가의 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계약시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을 한국으로 해 두거나, 만일 한국으로 고치기 힘들다면 "피고측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피고측 국가를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바꾸어야 할 것 이다.
Posted by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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